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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수품의 효용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은 어떤 방식으로 형상을 관리하나요?

Answer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이 그 효용목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품의 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이하 '형상”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합니다.1. 군수품이 각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고 운용의 효율성 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형상의 식별2. 식별된 형상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설계도 작업 등 형상의 문서화3. 문서화된 형상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형상내용의 확인 및 조정ㆍ통제4. 군수품이 식별된 형상과 합치되는지의 여부확인 및 자료관리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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