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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기술 또는 생산지원을 받고자 할 때, 신청서에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Answer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 또는 생산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술 또는 생산지원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또는 군정비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지원내용 및 기간2.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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