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방산업체 경영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nswer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 경영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1. 방산업체의 주식 등(지분 그 밖의 모든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매매, 기업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일괄 처분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때2.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부문을 분리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거나, 매매, 기업간의 교환ㆍ합병,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일괄 처분하거나 인수하고자 하는 때3.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방산업체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이상 소유하고자 하는 때(100분의 50미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식 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방산업체의 임원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를 포함한다)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가목이나 다목의 자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다.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4. 방산업체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 방식으로 방산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때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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