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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면 어떤 사항을 밝혀야 하나요?
Answer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이 군수품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기관에 요청하여야 합니다.1. 대부받거나 양여받으려는 이유2. 대부 또는 양여의 구분3. 군수품 명세서4. 대부 또는 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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