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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일 것2.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보증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3. 방산업체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금(이하 '보증기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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