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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산업체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지정된 방산업체가 다른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지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ㆍ제4호 내지 제7호의 서류만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신청서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4. 생산시설 및 그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와 그 능력설명서5. 원료의 사용실적 및 조달계획서6. 생산제품의 종류ㆍ규격과 그 생산ㆍ판매의 실적 및 계획서7. 사업계획서8. 기술자 및 기능사의 양성계획서와 기술능력설명서9. 안전대책에 관한 계획서 및 설명서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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