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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추가 정산할 수 있나요?
Answer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 제1항에 따른 정산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산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정산하는 금액은 입찰공고 당시 해당 사업의 예산과 최초 계약금액 간의 차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1. 경쟁입찰로 체결한 경우2.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산 시점에 산정한 원가가 정산 시점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이 반영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 제3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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