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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1. 지정신청서2. 삭제 <2007. 6. 28.>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보증기금의 보증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의 한도 및 보증수수료 등 보증규정에 관한 서류 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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