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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기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부기해야 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1. 계약금액(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제조금액 또는 총용역금액으로서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제1호의 계약금액을 연차별로 배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차별 배분금액”이라 한다)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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