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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방산업체의 경영상의 지배권을 취득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와 방산업체 주식 등의 취득에 관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방산업체 인수 후 방산물자의 생산시설 또는 보안요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1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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