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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산가격을 미리 결정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Answer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개산가격의 결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1. 견적가격2. 유사한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원가계산을 통해 계산한 가격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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