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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합니다. 1.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2. 변상금 징수의 경우 그 변상금의 100분의 50 3. 매각의 경우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년도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소유 공유재산의 관리 실적을 고려하여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위탁수입의 100분의 20 5. 신탁 또는 위탁관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분양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분양형 개발 신탁수입 또는 위탁관리수입의 100분의 20 나. 임대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임대형 개발 수입액의 100분의 50 다. 혼합형 신탁과 위탁재산의 혼합형 개발 분양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20, 임대형의 경우에는 수입액의 100분의 50 라. 위탁관리(매각의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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