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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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