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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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