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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할 경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자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또는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 핵심기술 등의 종류, 적용 여부 또는 활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8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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