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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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