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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 낙찰자 결정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2. 해당 공유재산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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