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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을 때 어떤 조건으로 반환이 이루어지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현물출자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이때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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