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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재산을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합니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이 개량한 상태의 가액에서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개량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 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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