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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을 매각받을 때, 매각대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점유하고 개량한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산을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개량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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