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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양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해당 일반재산이 재난대비용, 재난복구용, 구호사업용 재산인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있는 공유건물로서 그 공유건물을 그 용도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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