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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간 대부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대부료는 어떻게 조정될 수 있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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