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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르면,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업자는 신탁 사무의 최종 계산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신탁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해야 합니다. 1. 토지와 그 정착물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가 곤란한 정착물은 현재 상태대로 이전한다. 2. 그 밖에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 금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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