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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여받은 일반재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양여받는 자의 명칭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격 3. 양여하는 재산의 상태 4. 양여하는 사유 및 조건(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계약서 및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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