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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일반재산 매각 입찰이 두 번 낙찰되지 않은 경우, 매각 예정가격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을 위한 일반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그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예정가격의 최저한도가 100분의 50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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