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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지식재산을 사용하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지식재산의 표시 2. 해당 지식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ㆍ수익기간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자로부터 받을 사용대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식재산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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