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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일반재산을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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