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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탁개발의 사업 결과는 어떻게 공개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4 제3항에 따르면, 법 제43조의3제8항에 따른 위탁개발의 사업 결과 공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공개 내용 가. 위탁개발 사업 개요 나. 위탁개발 비용 명세 다. 위탁개발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명세 라. 위탁개발 재산의 공실률 마. 수탁기관 보수 바. 그 밖에 위탁개발 사업 결과에 대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공개 시기 가. 최초 공개 위탁개발 재산의 준공 후 3개월 이내 나. 정기 공개 분양형 개발은 최초 공개 후 매 1년, 임대형 개발은 매 5년, 혼합형 개발은 매 3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다. 최종 공개 위탁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3. 공개 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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