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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식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법 제43조의7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1. 법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지식재산 별표 4 2. 법 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지식재산 별표 5 3. 법 제4조제1항제5호다목의 지식재산 별표 6 4. 법 제4조제1항제5호라목의 지식재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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