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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6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사용허가 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2.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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