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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식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할 경우,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8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유사한 지식재산의 매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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