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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불용품을 매각할 때 예정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불용품을 매각할 때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용품은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에게서 받은 견적서를 통해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 2.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 3. 감정평가가 곤란한 불용품 4.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불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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