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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용 처분을 결정할 때,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용 처분을 결정할 때는 불용 결정서에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1. 불용 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 결정을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 6. 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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