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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불용품을 두 번의 일반입찰에서 매각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불용품을 두 번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거치지 않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고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 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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