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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관리관이 소관 물품을 외부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법 제69조 단서에 따라 소관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에 보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그 보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에 따른 부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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