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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물조정을 할 때 어떤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하나요?
Answer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재물조정을 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ㆍ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정일 현재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수량 및 가액의 증감 4. 재물조정 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려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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