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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1.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ㆍ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2.교섭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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