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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를 언제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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