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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무슨 직위로 임명합니까?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사람을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되거나 임명된 사람의 사망, 사퇴,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 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운영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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