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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ㆍ면ㆍ동 설치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ㆍ면ㆍ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에 적용합니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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