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위탁할 때 우선적으로 이관해야할 사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ㆍ위임 또는 위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1. 해당 사무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현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일 것2. 지역경제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일 것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