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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관리와 관련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할 시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는 누가 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동법 제274조 제4항, 제394조 제2항, 제412조제2항ㆍ제3항, 제413조제2항 및 제418조제2항에 따른 국토관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이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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