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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필요한 읍ㆍ면ㆍ동별 서명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비례대표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은 제외)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때에는 해당 도의회의원 선거구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읍ㆍ면ㆍ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도의회의원 선거구의 읍ㆍ면ㆍ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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