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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명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동법 제30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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