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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 권한을 대행하는 자의 순서는 무엇일까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4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에 정하여진 직제 순서에 따른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순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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