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 결과를 공표한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할까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르면,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가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도교육감(동법 제32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 등을 포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개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주특별자치도의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개표 결과를 공표한 후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할까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