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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 제3호에 따르면, 주민소환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지방의회의원은 도의회의원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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