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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와 관련된 소청 및 소송 절차는 어떤 법률을 준용하나요?

Answer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과 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불복의 소 제기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과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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