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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의원 정수가 소수점일 경우 반올림하나요?

Answer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공직선거법 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동법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봅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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