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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 도인사위원회의 구성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자치법규의 형식은 무엇일까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ㆍ제3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 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 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에도 불구하고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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